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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2023-12-22 23:56
0
4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2일 오전 7시경 전화로 폭언과 함께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Gs25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2월 18일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수습기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사유인 즉, ‘소주 진열장에 처음처럼이 두 줄 되어 있어 참이슬 후레시를 고객이 못 사갔다’ 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열한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물건 찾아드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친절히 응대했습니다. 고객찾아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이 오후에 다시 찾아와 점장에게 화를 낸 부분에 대해 온전히 저의 잘 못이라고 넘기며 화를 내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3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장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부분은 충분히 알려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상황은 듣지 않으며 폭언과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전화해 봤지만, 5인 미만일 경우 구제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본 바로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을 바탕으로 구제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민법 제 661조 적용 관련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위에 찾아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진행한다면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일 일한 후 해고를 당했지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24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노동청을 통하여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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