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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88**4
2023-12-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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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목 2일동안 9:00-18:00 (휴식시간 80분) 으로 최저시급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15시간이 넘어가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15시간이상 근로시 그다음주에도 출근이 이어져야 주휴수당을 준다는 답을 받아서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17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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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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