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문제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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섲12
2023-12-22 17: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틀정도 나가고 업무가 맞지않아 말씀 드리고 퇴사 했거든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이틀치 급여 못받나요? 연락을 회사쪽에 드리긴 했는데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4대보험 안드는 3.3%공제하는 회사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틀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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