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프다고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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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63**8
2023-12-22 16: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생리통으로 아파서 말씀드리고 조퇴하는데 이야기좀 하자고 부르시더니 오늘까지만 일 하는거로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6:37
여성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집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집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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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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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그랬는데 남자사장이었음.어이없어요.생리통이 병원갈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은데 ...
해고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해고 자체로는 조퇴때문이 아니라 근태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해고 자체는 조퇴때문이 아닐가능성이 커요. 다른 이유가 쌓이다가 이걸 계기로 그만 나오라고 한 거죠.
노동부 전화상담
그런데서 더 일하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세요
일하는게 맘에 안들어서 벼르고 있다가 이번기회로 얘기한거 같은데..
생리통으로 조퇴했다고 해고를 하는 회사라면 해고당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근태 등 다른 이유가 있어 해고를 한거라고 해도 전후 사정 이야기 한 마디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회사라면 그 역시 해고당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회사는 가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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