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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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14**5
2023-12-22 15: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5000원으로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월 수 금 10:00-4:00
토요일 8:30-12:30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이때 토요일 근무는 1.5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월 수 금 10:00-4:00
토요일 8:30-12:30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이때 토요일 근무는 1.5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5: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하지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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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미 시급이 높아서 안줄 확률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