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014**5
2023-12-22 15:08
1
28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5000원으로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월 수 금 10:00-4:00
토요일 8:30-12:30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이때 토요일 근무는 1.5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5: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하지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786**2
    2023-12-24 01:22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미 시급이 높아서 안줄 확률이 크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