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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kw**1
2023-12-22 13: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4 하루 고정 4시간 사무직 알바입니다 (점심시간 x )
고정급여 주휴수당 포함 공제후 110만 받고있습니다
기본급 (1,105,000)
내년 1월부터 업무가 늘어나서 10-4시
10-12 업무
12-1 점심시간
1-4시
총 업무시간은 1시간 늘어난 5시간 + 점심시간
인데 급여계산을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점심값을 따로 챙겨주실거같습니다
이런경우 1시간 추가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도 4-≫5 시간으로 늘어나 계산하는게맞나요?
고정급여 주휴수당 포함 공제후 110만 받고있습니다
기본급 (1,105,000)
내년 1월부터 업무가 늘어나서 10-4시
10-12 업무
12-1 점심시간
1-4시
총 업무시간은 1시간 늘어난 5시간 + 점심시간
인데 급여계산을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점심값을 따로 챙겨주실거같습니다
이런경우 1시간 추가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도 4-≫5 시간으로 늘어나 계산하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53
일일 근로시간이 1시간 즐어나면 주휴시간도 1시간 5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인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계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인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계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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