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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80**7
2023-12-22 11:18
3
18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2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1월2일에 입사해서 12월 17일(주말근무)하고 18일에..무단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무단퇴사가 안좋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들읔 좋게 나오거나 할때는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퇴사기념으로 회식도 하고 나온적이 많았는데.. 여기는 보안직 현송원이라 다 화가 많은 건진 몰르겠는데.. 첫근무부터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시x발 뭐하는거냐 병x이냐 등 들어가면서
일을 해와서.. 안좋은 선택이지만..2인1조,3인1조로
돌아가는데..홧김에 나 없이 잘해보라는 식으로 안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7시~16(4)시인데
11월2일입사 해서 15일 월급인데 아마 정산된게 없어서인지 11월15일이 아닌 12월15일에 나왔는데..
202만원은 아니고 207만이 나왔습니다..
이게 11월2일~12월15일까지의 정산일까요??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말이 7~4시 퇴근이지 저희 팀은 6시30분출근해서
5~6시 끝나고.. 한 일주일정도는 4시퇴근인데 7~8시에 퇴근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이 14000원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202만인데 주말근무 한번 나가서 207만인거 같고 아직 남은 게 있을 것 같은데 1월15일 나올까요??
나와야 될게 제가 12월15일 월급이지만..받고
17일 주말근무도 나가서..안나와도 17일 주말 일당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무단퇴사가 나쁜것인건 알지만..
무단퇴사했다해도 임금은 줘야한다고 들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51
무단퇴사와는 상관없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은 받을 수 잇습니다.

근무한 시간을 정리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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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ing1**0
    2023-12-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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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마다 다르지만 11월 근무 급여를 당월에 지급 해주는데도 있지만 12월에 지급 되는데도 많습니다 11월달에 일한걸 12월에 지급이 된거면 12월에 중간까지 일 하신거는 1월달에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 mjki**w
    2023-12-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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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퇴사해도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급여와 퇴사 사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뉴요커준
    2023-12-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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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어도 급여는 받아야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계약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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