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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65**5
2023-12-22 10:36
0
31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으로 1일 4시간15분(주5일근무)
2년9개월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계약서 쓴다고 해놓고 미작성)
이주전 퇴사했는데요(개인사정-이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49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있습니다.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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