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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69**9
2023-12-22 07:50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 주 40시간(계약서 상.. 실질적으론 야근 엄청 해요..) 근무하고있는 직딩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2월 17일 : 인턴(3개월)
2023년 02월 18일 ~ 현재 : 정직원 계약 재직 중

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인사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휴가 관련해서 클리어하게 대답을 항상 못드려 질문 드립니다.

Q1. 1년차일 때 연차 휴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생성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1년차 내(23.02.18~24.02.17 기준)에서 생성되는 휴가는 총 12개가 맞지 않나요? 11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딱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 아닌가 해서요..

Q2. 2년차 되자마자 연차가 15개가 생성되는건가요? 아님 만 2년을 꽉 채우고 3년차 부터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인사 담당자님께서 3냔차부터 15개 생기는거고 2년차까지는 계속 1개월 만근 시 1개가 생성되는 거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Q3. 인턴때 사용 못한 휴가 3개.. 지금 쓴다고 하면 안되겠죠..?ㅎㅎ...

담당자님도 본인도 잘 모른다고 노동 ok에서 그렇게 알려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믿음도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38
1. 1년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2. 입사후 1년 경과시점(2024. 02. 18.)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 3. 인턴의 개념이 수습의 개념과 동일하다면 질문자의 입사일은 2022.11.21.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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