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치마입고오면 다리를 너무 빤히 쳐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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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21**1
2023-12-22 00:53
상담분야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 곳에서 치마같은걸 입으면 다리를 너무 대놓고 쳐다봐요. 오래 일한 언니들도 너 보고있다고 알려줄 정도고 언니들이 입고 와도 다리를 엄청 봐요. 여직원들밖에 없고 사장님은 남자분이라 말하기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증거는 없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33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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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바지를 입으세요
ㅋㅋㅋㅋㅋㅋㄹㅇ무서운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