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는곳에서 공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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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이이
2023-12-21 22:21
0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공사로 2주간 일 못나가는데 일급 못받겠죠?
저는 주말 만 일하고 8시간씩일해서 주휴수당 받고있고
4일 빠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3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으로 일을 못 한경우 임금지급이 안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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