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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버리게쏭
2023-12-21 20:28
0
2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12월21일 사무실이사알바를 위해서 일을하였으나 이틀간 21,22일 이틀 일한다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구 말을하고나서 공고는 당일하루짜리만 확인하고 지원한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은 시골에 일이 있으니 출근이 불가하다고함과 동시에 공고에 명시된 내용으로 최저시급 처리하겠다고합니다. 하루알바비가 105,000원인데 48100원을 입금시켰더라구여 그래서 공고에 명시된건 못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자로 이틀일하실건가요에서 예알겠습니다라고 말은하였으나 사람일은 모르겠기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내일출근이 어렵겠다고하니 날벼락처럼 5시간 근무했으니 그에맞쳐서 최저시급으로 보내주는것이었습니다 이건 돈이문제가 아니라 사람인성문제인거 같아서 화가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서 그분한테 문자로 나머지금액 56900원을 보내주시죠 안보낼시 고발조취들어갑니다라고 했더니 예라는 답변만왔습니다 현명하고 신속한판단 그리고 대처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명은 HANS 기업이전 회사이며 KGB소속인거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31
혹시 공고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인이 일한 시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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