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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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01**9
2023-12-21 17:21
0
31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주 2회 3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 출근 당일날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전화로 말씀드리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3. 사장님이 카톡으로 다음날은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못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답장은 못받았습니다

4. 총 이틀 빠졌고 그 날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에 해고 사유 없이 그냥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불량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었어요
이미 싸인을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사장님이 매번 cctv로 저를 감시하며 업무지시와 지적질을 하는날이 빈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2 14:29
질의 주신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처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구제는 대상이 안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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