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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07**2
2023-12-21 13: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시 마트 내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요일이 근무에 포함되어 있어도 마트가 쉬는 날인 2, 4주 일요일에는 가게가 함께 쉬어 한 달에 2번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매주 주휴수당을 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무는 1년 8개월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7:03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요일에 가게가 쉬었다는 것은 결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적혀있어도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가게가 쉬었다는 것은 결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적혀있어도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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