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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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h**e
2023-12-21 03: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5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23.7월 까지는 주20시간 근무였으나
8월부터는 주12시간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중입니다.
23년 12/26 퇴사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7월 까지는 주20시간 근무였으나
8월부터는 주12시간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중입니다.
23년 12/26 퇴사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45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분과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분과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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