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시간 수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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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03**8
2023-12-21 0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면접보고 다음 날 오라고하셔서 그 날 3시간 정도 하는 일 배우고 일 좀 도왔는데 크리스마스에 근무 불가라 안 뽑으신대요. 결론은 3시간 교육한거 최저 시급으로라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43
교육 또한 근로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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