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도가 일을하는 도중에 바뀌게되었을때에 직원에게 고지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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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m
2023-12-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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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달 11월 1일 기준으로 직원들 평가 기준과 월급 반영 기준이 모두 바뀌었다고 하였으나 정작 저희에게는 11월 10일에 고지를 해주어 15일 정도를 바뀐 인센티브제도와 월급반영 기준에 성과를 따라가지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기준을 우습게 바꾼단 회사도 처음봤고 바꾸고 보름이 다 지나서 태연하게 통보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처음봐서 어이가 없는데 10만원에서 시작하던게 이제 0원에서 40만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아깝습니다 미리말해줬다면 챙길수있엇을텐데요 이건 노동법위반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47
취업규칙상 급여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급여 규정의 변경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파악하여 위법하다면 기존 급여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관행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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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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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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