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로계약을 하였고 나머지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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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99**5
2023-12-21 00:4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ㅡ22시 까지 주5일근무
월300만원으로 근로계약작성
추가적으로 나머지 휴무일도
출근하여 근무 일 116000원 측정
4대보험 가입
특별한 일이 있을시 사전 보고하여 휴무하였음
급여수령은 계좌입금
월급 2332315 (4대보험 제하고)
추가 하루 근무시116000씩 8일
오전 10시 (30분 휴식)
ㅡ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식을 취해보지 못하였으며
ㅡ11월부터 사장님께서 주방으로 임무변경을 요구하셨으며
업무가 많아 근무간 타 근무자 지원을 받기로하였으나
지켜지지않음
ㅡ주방 근무자가 1명이 휴무를 하게될경우
오전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함
오후 14시 점심식사
오후 15시ㅡ16시 (1시간휴식)
ㅡ업무가 많을시 1시간 휴식시간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
1달 반동안 사장님께 지원받기로 한
타 근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3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계속되는 방치
과장님의 폭언에도 "현준씨가 이해해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김
추석 명절 3일 내내 출근하여 12시간씩 근무
월300만원으로 근로계약작성
추가적으로 나머지 휴무일도
출근하여 근무 일 116000원 측정
4대보험 가입
특별한 일이 있을시 사전 보고하여 휴무하였음
급여수령은 계좌입금
월급 2332315 (4대보험 제하고)
추가 하루 근무시116000씩 8일
오전 10시 (30분 휴식)
ㅡ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식을 취해보지 못하였으며
ㅡ11월부터 사장님께서 주방으로 임무변경을 요구하셨으며
업무가 많아 근무간 타 근무자 지원을 받기로하였으나
지켜지지않음
ㅡ주방 근무자가 1명이 휴무를 하게될경우
오전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함
오후 14시 점심식사
오후 15시ㅡ16시 (1시간휴식)
ㅡ업무가 많을시 1시간 휴식시간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
1달 반동안 사장님께 지원받기로 한
타 근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3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계속되는 방치
과장님의 폭언에도 "현준씨가 이해해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김
추석 명절 3일 내내 출근하여 12시간씩 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42
근로계약상 정한 업무에서 변경할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에 더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에 더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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