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인데 10시 이후로 교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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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46**5
2023-12-21 00:0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배스킨라빈스 알바 면접을 합격하고 한달간 수습기간이 있고 저번주 2번 낮에 2시간씩 교육을 받고 오늘 9시~11시35분까지 마감 교육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원래는 안되는데 급하시다는 이유로 10시를 넘겨서까지 교육을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11시40분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곧 성인이라 해도 아직은 19살 미성년자인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사장님께도 여쭤보지 못해서 그냥 교육 받고 집으로 왔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37
야간근로는 18세 미만 근로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교육 또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교육 또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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