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조금 늦어진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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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range1**1
2023-1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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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6일 월급날이고 주말이 끼어있어 계약서 조건을 반영하면 이전 급여일이 15일입니다.
그런데 20일인 지금까지 받지 못했으며 연락도 이제는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2일정도 늦게 준 적은 있었는데 이리 밀린 것은 처음입니다.

1. 적은기간 체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계약 기간이 1월 10일까지이고, 그 이전에 동의 없이 퇴사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체불과 기타 안지킨 요건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마찬가지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34
급여지급일이 15일이라면 1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임금체불 중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 위약금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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