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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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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이나 공휴일 근무수당이 없는데 못받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할때 여쭈어보닌깐 그냥 기본시급으로 그냥 받는다고는 하셨는데…
아니면 주 40시간이상 일을해야 받는건가요?!

몇일 일해보닌깐 하루는 말도없이 한시간 연장근무시키시고 하루는 일거리없다고 3시간빨리 퇴근시키고 그러셧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3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 시 0.5배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구두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연장근로를 했다면 주 40시간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빨리 퇴근하라고 시킨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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