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로 근무시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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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hee0**6
2023-12-20 18:4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파견직으로 소득세 3.3%만 떼고 근무하는 중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오늘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1.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30일 전 통보가 아니어서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아웃소싱 측에 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다음주 목,금이 전체 휴무라 수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건데
그 날까지 근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되고 당장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해당이 안될까요?
4.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까지이고 이후 6개월까지는 1개월씩 자동연장된다고
써있는데 이 부분도 수당받는것과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오늘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1.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30일 전 통보가 아니어서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아웃소싱 측에 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다음주 목,금이 전체 휴무라 수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건데
그 날까지 근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되고 당장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해당이 안될까요?
4.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까지이고 이후 6개월까지는 1개월씩 자동연장된다고
써있는데 이 부분도 수당받는것과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5:48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입니다.
해고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며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해고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다음주 수요일에 근무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이에 대한 단편적인 판단은 어렵고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인 이상이면 다음 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판단 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주장하면 해고예고수당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며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해고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다음주 수요일에 근무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이에 대한 단편적인 판단은 어렵고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인 이상이면 다음 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판단 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주장하면 해고예고수당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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