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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34**4
2023-12-20 19: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있는 19학생입니다.
처음 알바몬을 보고 시급 만원이라고 써져있고 밑에 수습기간이라고 써져있어 3개월은 9620원이구나 했는데 9000원 받고있습니다.. 주14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요..쓰신다고 하셨는데 한달반동안 안쓰셔요..처음 면접볼때 저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했어요...저한테 엄청 잘해주셔서 말씀 안드렸지만 사실 3달 총하면 한 10만원은 덜 받는건가 하니까 억울하기도하고 슬프더라고요..손님이 엄청 많은편은 아니라..제가 그냥 참아야하는건가 싶더라고요.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알바몬을 보고 시급 만원이라고 써져있고 밑에 수습기간이라고 써져있어 3개월은 9620원이구나 했는데 9000원 받고있습니다.. 주14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요..쓰신다고 하셨는데 한달반동안 안쓰셔요..처음 면접볼때 저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했어요...저한테 엄청 잘해주셔서 말씀 안드렸지만 사실 3달 총하면 한 10만원은 덜 받는건가 하니까 억울하기도하고 슬프더라고요..손님이 엄청 많은편은 아니라..제가 그냥 참아야하는건가 싶더라고요.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5:52
근로계약서 등에 최저임금 감액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거나 문자, 카톡, 전화, 출퇴근카드기록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거나 문자, 카톡, 전화, 출퇴근카드기록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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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금내역 다 캡쳐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찌르세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잘 해주시는 거 별개로 충분히 받으실 권리있으십니다 !! 잘 해결 되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아 사장님한테 써달라고 말씀해주셨나요?? 만약에 말하게 된다면 카톡으로 해서 얼버무리는 증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 알바몬에서 보신 9620원 시급으로 몇 시간 일하는 거 맞죠 사장님? 이런 뉘앙스로 꼭 시급이랑 근무시간 언급하셔서 맞다고 하는 카톡같은 것도 있으면 도움되실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