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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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47**8
2023-12-20 13: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10월중순부터 ㅅㄴㅋ호텔 세척일을 주급으로 받으며 주5일정도 일했구요…23년 12월10일 직원한명의 갑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구요…알바몬에 계속 올라오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주급을 받았는데..이런경우 퇴직금지급가능한지 어떻게 신청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5:33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분과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분과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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