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3.3 종소세 및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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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oza
2023-12-19 23: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2일(토,일)해서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휴게 1시간 실근무8시간으로 근무하게 될거같은데요.
주16시간근무라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프리랜서 3.3세금으로 하시자고 해서 고민중인데 이렇게 하게되면 사업부 처벌 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근로자도 같이처벌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카페라서 정식 사업소로 등록이 안돼서 4대보험은 안돼고 프리랜서로 3.3얘기를 하셨던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상시 근로자는 정확히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재직중은 아니고 사장님 제안이니 고려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16시간근무라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프리랜서 3.3세금으로 하시자고 해서 고민중인데 이렇게 하게되면 사업부 처벌 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근로자도 같이처벌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카페라서 정식 사업소로 등록이 안돼서 4대보험은 안돼고 프리랜서로 3.3얘기를 하셨던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상시 근로자는 정확히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재직중은 아니고 사장님 제안이니 고려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4:35
카페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이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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