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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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44**1
2023-12-19 20: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직원들끼리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받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아웃소싱에 이야기하니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쓰라고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실업급여 못받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4:19
사직의 결정,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사직서 제출의 결정, 사직서의 기재 사항 등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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