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다 안채우고 관두면 얼마 받는 것인지 기준이 있응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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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28**5
2023-12-20 02: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18일에 관둔 상태로 스케줄 근무로 이번달 13일 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퇴사한상태인데 월급을 얼마정도 받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ㅜㅜ...
일 12시간 근무 주 5일제였어요 .. 쉬는시긴 2시간
급여 받는 기준을 모르겟어서요 ..
일 12시간 근무 주 5일제였어요 .. 쉬는시긴 2시간
급여 받는 기준을 모르겟어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5:06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가산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월 중간 퇴사자의 경우 월급제면 기본급을 일할하여 계산하거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가산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월 중간 퇴사자의 경우 월급제면 기본급을 일할하여 계산하거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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