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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567**3
2023-12-19 16: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11월1일~ 23년11월15일까지 주4일(일 5시간) 2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중 딱 1주만 다리를 다쳐서 근무를 못했었는데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중 딱 1주만 다리를 다쳐서 근무를 못했었는데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3:59
휴직 등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퇴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다른 퇴직금 요건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다른 퇴직금 요건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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