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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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819**7
2023-1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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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인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방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시급도 안알려주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작성 안하고 주방에서 일하면 보건증?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런것도 가져오라는 말을 안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한것이 아니라서 그쪽 매니저가 시간 계간해서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11월 22일에 그만뒀는데 12월 16일에 월급을 받았고 제가 생각 했던것 보다 적게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2월 17일에 전화했을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11월달은 13일 일했고 7시간 30분 이상으로 일했습니다 시간은 유동적이었습니다
10월 11월 총 1360570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3:50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전화, 출퇴근기록부, 목격자의 진술, GPS 기록 등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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