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잘 없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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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64**2
2023-1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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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근무하는 가게 사정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권고사직이라고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알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6-7시간은 근무를 해야 원하는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가게는 5시간을 넘기는 근무조건이 잘 없더라구요. 인건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주 5일에 5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가게 사장이 더 감수 해야할 차익이 생기나요? 보험을 더 가입해야 하던가, 세금을 더 내야하던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4:05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주휴수당 요건이 되는 등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임금 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임금 액수에 비례하여 연동된다고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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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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