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eunkang1**7
2023-12-19 15: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미성년자이고 갑자기 오늘 점장에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원래 제가 토 일 주말 오후 알바 타임이였는데 음식을 제작하고 같이 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구했다고 저에게 이번주 주말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시네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던 사실이였고 사람을 구한다는건 알았지만 제가 해고가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한지는이제 3개월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사람을 구했다고 저에게 이번주 주말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시네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던 사실이였고 사람을 구한다는건 알았지만 제가 해고가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한지는이제 3개월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3: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를 서면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되기에 상시 5인이 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를 서면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되기에 상시 5인이 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