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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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kang1**7
2023-12-19 15:35
0
4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성년자이고 갑자기 오늘 점장에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원래 제가 토 일 주말 오후 알바 타임이였는데 음식을 제작하고 같이 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구했다고 저에게 이번주 주말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시네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던 사실이였고 사람을 구한다는건 알았지만 제가 해고가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한지는이제 3개월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3: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를 서면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되기에 상시 5인이 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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