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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130**3
2023-12-19 15:17
2
25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1월 말부터-12월 초까지 일하는 단기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월급을 15일에 준다며 계약서에 썼는데 16일날 준다하고 오늘 전화와서는 일주일 후나 말에준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계속 연기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일 내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련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L_42996**6
    2023-12-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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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3개월뒤에 받은적 있습니다...

  • dkssk**s
    2023-12-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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