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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81**1
2023-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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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8.6~2023.12.15 퇴사.
2023.12.10 ...12.18부로 매장 운영시간 연장 통보 받음. 기존 18:00 ~ 24시까지에서 20시~ 02시까로 갑자기 변경함에 근무연장 불가 답변에
그로인해 바로 당일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건물에 스크린골프 매장포함 대표(건물주)가 여러 업종을 운영 중으로 정확한 고용인 수 확인 불가.
해당 스크린골프 매장에 기존 근로자들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주업체어서 11월 중순부터 고용주와 어떤계약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상주하면서 기존 근로자 해고하기 시작했음.
근로계약서 위반 및 부당해고로 고발조치가 가능 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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