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희망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865**6
2023-12-19 15: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12월 말까지 일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12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말씀드리고 퇴직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통보(즉 사직)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에 사직하는 때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통보(즉 사직)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에 사직하는 때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