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제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4형제들맘
2023-12-19 14: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곳은 매주 스케줄제 근무입니다.
마감 퇴근시 주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여태껏 그냥 내가 일한시간만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안썼는데 일찍 끝나도 원래 주어진 시간만큼 계산되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통 일찍 끝나는 시간은 20~30분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에 날씨 상황에따라 장사가 잘안되는날은
근무하는 날인데 인원 많이 필요없다고 나오지 말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감 퇴근시 주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여태껏 그냥 내가 일한시간만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안썼는데 일찍 끝나도 원래 주어진 시간만큼 계산되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통 일찍 끝나는 시간은 20~30분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에 날씨 상황에따라 장사가 잘안되는날은
근무하는 날인데 인원 많이 필요없다고 나오지 말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제도하에서 임금발생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되는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에는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 근무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의하신 분이 매주 스케줄 제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휴업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제도하에서 임금발생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되는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에는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 근무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의하신 분이 매주 스케줄 제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휴업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