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이 주중에 있음 시급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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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36**6
2023-12-19 08: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평일알바로 다니기로 해서 주중 웖~금 까지 시급받고 다니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25일, 신정 1월1일 , 이런 날이 올해는 월요일인데 이럴때 엔 어떡하나요? 그냥 저하곤 상관없이 주중처럼 시급 받고 일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기본임금에 휴일수당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과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기본임금에 휴일수당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과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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