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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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84**0
2023-12-19 06: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케줄근무로 5시간씩 근무했고 11월은 14일, 12월은 5일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씩은 근무해서 주휴는 적용되는거같은데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11월 급여를 15일에 주기로 해놓고 계속 말을 바꾸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근무자들은 지급 했으면서 퇴사자들만요. 당장 카드값이랑 나갈돈이있어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데 안들어와서 미칠거같아요 노동부나 이런곳에 신고해도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하루에 한번씩 달라고 카톡보내는데도 회사핑계로 자꾸 안줘요…
12/10일에 최종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원본은 회사 도장 필요하다고 가져가서 끝까지 안준 상태고 사진만 찍어놨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씩은 근무해서 주휴는 적용되는거같은데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11월 급여를 15일에 주기로 해놓고 계속 말을 바꾸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근무자들은 지급 했으면서 퇴사자들만요. 당장 카드값이랑 나갈돈이있어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데 안들어와서 미칠거같아요 노동부나 이런곳에 신고해도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하루에 한번씩 달라고 카톡보내는데도 회사핑계로 자꾸 안줘요…
12/10일에 최종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원본은 회사 도장 필요하다고 가져가서 끝까지 안준 상태고 사진만 찍어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궃체적인 산정은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궃체적인 산정은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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