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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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734**3
2023-12-18 22:2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목요일,일요일 고정 휴무인데
법적공휴일이 목요일이여서 휴무가 겹치게 되었을때
대체휴일을 주는게 의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장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법적공휴일이 목요일이여서 휴무가 겹치게 되었을때
대체휴일을 주는게 의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장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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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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