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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9**9
2023-12-18 2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규직으로 면접을 봤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말 알바를 제의 받았으며, TO가 나면 정규직 기회를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당시 말할때는 평균 1달정도면 정규직을 얻는 것으로 말했고 일자리도 곧 날 것 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도록 제의는 오지 않고 있고 다른 일자 알바 제의만 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당시 말할때는 평균 1달정도면 정규직을 얻는 것으로 말했고 일자리도 곧 날 것 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도록 제의는 오지 않고 있고 다른 일자 알바 제의만 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았으나, 회사에서 주말 알바를 제의하여 수락하여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정규직 자리가 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알바자리만 제의하는데 대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면접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면접과정에서 정규직이 아닌 알바 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알바직으로 채용된 것만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직 근무기간을 명확히 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약(구두계약 포함)하였다면 동 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음에도 동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 포기에 대한 손해액의 배상을 민사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았으나, 회사에서 주말 알바를 제의하여 수락하여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정규직 자리가 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알바자리만 제의하는데 대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면접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면접과정에서 정규직이 아닌 알바 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알바직으로 채용된 것만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직 근무기간을 명확히 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약(구두계약 포함)하였다면 동 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음에도 동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 포기에 대한 손해액의 배상을 민사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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