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필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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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37**0
2023-12-18 21: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음식집 주방 직원 급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 일자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식이 필요해요.
시급 : 11,000
근무일 : 매일
주6일 : 15시간
주1일 : 3시간
아래 일자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식이 필요해요.
시급 : 11,000
근무일 : 매일
주6일 : 15시간
주1일 : 3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급여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급여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급여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급여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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