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음으로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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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37**0
2023-12-18 19:24
1
417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2일에 첫 출근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그외 설명 없이 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도중 지각이나 아주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12월 18일 근무한지 6일째 퇴근 후 갑작스런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일주일동안 지켜봤는데(이건 첫날에 설명없었음) 일 하는 스타일이 저희와 잘 맞지 않다고 오늘까지 일한걸로 해달라는 문자였는데 이거 부당 해고 맞죠?

일주일 수습기간? 있었던 것도 몰랐고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 한다면 보상 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용이 든다면 대략 총 얼마 드나요? 신고 할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 같은 건 뭔가요? 이런 해고는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르바이트 도중 갑자기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상 별다른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률상 쟁송에 관한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일정 비용(당사자가 합의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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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974**5
    2023-12-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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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수습기간 없습니다. 부당해고 맞습니다. 한달의 시간을 두고 사전 해고 협의해야 합니다. 자세한건 근로복지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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