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가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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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69**7
2023-12-18 16:43
1
2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5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 곳이 학교내에 있어 방학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무급휴가로 처리 된다고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들었는데, 저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업급여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업급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방학기간 동안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휴업급여가 발생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방학기간을 무급휴가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을 지참하여 노동관련 전문가나 노동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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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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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974**5
    2023-12-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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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가는 말 그대로 페이 없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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