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며 돈을 덜 주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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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08**5
2023-12-18 16: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얼마전 독감으로 격리 처분을 받았는데 사장이 자기는 가게를 운영해야해서 격리를 할거면 퇴사를 해라 난 다른 직원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알겠다 난 괜히 격리 처분을 어겨서 좀 그럴 일을 만들기 싫다라고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였고 그쪽에서도 인수인계 관련 말이 없기에 인수인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그런데 사장이 근로 계약서 내에 2주전 통보 및 인수인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급여의 10% 까서 입금을 하곤 불만이 있으면 가게로 찾아와라 더 이상 연락 안볼거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퇴사한것도 아니고 아픈데 못 나올거면 걍 때려쳐라 해서 퇴사한 경우인데도 제가 이 돈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가요?저래놓고 지금 퇴사한지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 본인이 배달이나 이런걸 실수한걸 리뷰 답글에는 제가 갑자기 무단퇴사해서 그런거처럼 답변 달고있는걸 보니 화만 나요.. 저는 그냥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업무인수 인계 등 사정을 들어 급여를 일부 미지급한 부분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 중 법령상 공제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상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관련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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