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1인데 알바를 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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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63**0
2023-12-18 15: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1인데 알바를 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건 없어요.. ㅠ 위에 있는 재직상태랑 사업장 근로자수는 표시하라해서 그냥 표시해논거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8세 미만 고교생으로 아르바이트 종류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우선 18세 미만인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업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예를 들면 주점 등)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종(커피, 브레드 점 등)에 동의서를 지참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18세 미만 고교생으로 아르바이트 종류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우선 18세 미만인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업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예를 들면 주점 등)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종(커피, 브레드 점 등)에 동의서를 지참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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