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임금을 사업장 월급날 받는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830**1
2023-12-17 22: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13일에 알바몬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에 12월 16일 해당 날짜와 오후 5시라는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하러갔고 매장의 분위기는 바빠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많으니 그것에 집중했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주셔서 쉬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다 되어 퇴근 전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 사장님들은 내일와서 작성하실거에요 라고 대답을하셔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시간 3시간~4시간전 출근을 안해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입금은 언제 해주는지 물어봤는데 사업장에 지정일인 월급일에 임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미 임금입금일은 지난지 얼마 안되어 다음달에나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일하고 잘린 사업장에서 꼭 사업장에서 지정한 일에 임금을 받아야만 하나요..? 문자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기분이 나쁜데 임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더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말 마감타임에 일하러간거라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마감타임에 일하러간거라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되기에 상시 5인이 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되기에 상시 5인이 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뚜레쥬르인가
진짜 너무하네요 그 업장ㅠㅠ 똥이라 생각하고 힘내세요
노무사분과 통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