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임금을 사업장 월급날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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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30**1
2023-12-17 22:23
3
57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13일에 알바몬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에 12월 16일 해당 날짜와 오후 5시라는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하러갔고 매장의 분위기는 바빠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많으니 그것에 집중했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주셔서 쉬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다 되어 퇴근 전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 사장님들은 내일와서 작성하실거에요 라고 대답을하셔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시간 3시간~4시간전 출근을 안해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입금은 언제 해주는지 물어봤는데 사업장에 지정일인 월급일에 임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미 임금입금일은 지난지 얼마 안되어 다음달에나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일하고 잘린 사업장에서 꼭 사업장에서 지정한 일에 임금을 받아야만 하나요..? 문자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기분이 나쁜데 임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더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말 마감타임에 일하러간거라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되기에 상시 5인이 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2463**2
    2023-12-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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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쥬르인가

  • xSARAx
    2023-12-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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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하네요 그 업장ㅠㅠ 똥이라 생각하고 힘내세요

  • KA_35115**5
    2023-12-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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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분과 통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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