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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2023-12-17 22: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 채용 개재되어 있기는 매장 판매직 주 6일 270만원
하루 9시간 근무 한시간 휴식 무급 기준이였어요
수습 기간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출근 확정되고 급여 문의 했을 때 270 맞고 수습기간 3개월 있다는 말은 했어요
일하기 3일차에 계약서 작성 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급여의 90프로 지급 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보통 수습기간이 있어도 급여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일하다 알게 되서 어이가 없었네요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말을 하니 채용 때 기재했다고 다들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나처럼 뭐라하는 건 처음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개재 내용에는 90프로 지급은 명시가 된바 없었고 수습기간 명시도 없었어요
매장 씨씨티비 녹음도 하는 정황을 알게 되서 그만 한다고 한 상태인데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그만 한다고 말하고 한시간도 안되서 그만 들어가라고 하네요
결국 9시간 근무인데 한시간 근무하고 하루 날리고 돌아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기준으로만 판단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이나 급여의 90프로든 100프로이든 업주 마음대로이고 계약서 사인하면 끝이고 저 같은 경우 업주 위반사항은 없는건가요
조건 좋은 알바까지 그만 두고 옮겼는데 일은 더 많고 주6일에 페이는 결과적으로 전 알바보다 낮아진 격이라 기분이 나쁘네요
알바몬 채용 개재되어 있기는 매장 판매직 주 6일 270만원
하루 9시간 근무 한시간 휴식 무급 기준이였어요
수습 기간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출근 확정되고 급여 문의 했을 때 270 맞고 수습기간 3개월 있다는 말은 했어요
일하기 3일차에 계약서 작성 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급여의 90프로 지급 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보통 수습기간이 있어도 급여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일하다 알게 되서 어이가 없었네요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말을 하니 채용 때 기재했다고 다들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나처럼 뭐라하는 건 처음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개재 내용에는 90프로 지급은 명시가 된바 없었고 수습기간 명시도 없었어요
매장 씨씨티비 녹음도 하는 정황을 알게 되서 그만 한다고 한 상태인데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그만 한다고 말하고 한시간도 안되서 그만 들어가라고 하네요
결국 9시간 근무인데 한시간 근무하고 하루 날리고 돌아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기준으로만 판단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이나 급여의 90프로든 100프로이든 업주 마음대로이고 계약서 사인하면 끝이고 저 같은 경우 업주 위반사항은 없는건가요
조건 좋은 알바까지 그만 두고 옮겼는데 일은 더 많고 주6일에 페이는 결과적으로 전 알바보다 낮아진 격이라 기분이 나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급여감액 등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감액 등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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