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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442**6
2023-12-17 2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15시 오픈 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인데, 꼭 휴게시간 30분을 쉬어야 하나요..? 저는 안 쉬고 일하는게 좋은데.. 그리고 시급 1만원일때 월 급여, 이번주 금요일 하루 11-22시까지 풀타임 근무 합니다. 이번달 주휴수당은 못 줄 것 같다고 전달 받았구요! 휴게시간 꼭 가져야 하는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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