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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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12
2023-12-17 13:1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2년2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23년 12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근무기간동안 주 15시간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장님께서 1월 한달간 주말에 나와 다음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셨고
주말동안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주 15시간 이하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받게된다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12월까지의 근무시간,근무기간 으로 환산하여 받게되는지 인수인계기간 포함한 1월까지의 근무시간,근무기간으로 환산하여 받게더ㅣ는지ㅜ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장님께서 1월 한달간 주말에 나와 다음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셨고
주말동안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주 15시간 이하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받게된다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12월까지의 근무시간,근무기간 으로 환산하여 받게되는지 인수인계기간 포함한 1월까지의 근무시간,근무기간으로 환산하여 받게더ㅣ는지ㅜ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4주단위 역산하여 주15시간 이상이면 포함하여 해당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따라 해당기간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4주단위 역산하여 주15시간 이상이면 포함하여 해당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따라 해당기간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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