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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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12
2023-12-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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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2년2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23년 12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근무기간동안 주 15시간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장님께서 1월 한달간 주말에 나와 다음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셨고
주말동안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주 15시간 이하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받게된다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12월까지의 근무시간,근무기간 으로 환산하여 받게되는지 인수인계기간 포함한 1월까지의 근무시간,근무기간으로 환산하여 받게더ㅣ는지ㅜ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4주단위 역산하여 주15시간 이상이면 포함하여 해당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따라 해당기간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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