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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23-12-17 14: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8.30-2021.12.31 고용보험 가입 직장 근무
(주5일 9 to 18 근무) -≫ 4개월 근무
2022.1.1-2023.6.30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근무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
2023.7.1-2023.12.31 고용보험 가입 직장 근무
(주5일 9 to 18 근무) -≫ 6개월 근무
위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한 전 회사끼리 3년까진 합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 근무일수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4개월+6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근무일수는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위와 같이 합산이 가능한지요.)
*참고: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을 한적도, 탄적도 없습니다.
(주5일 9 to 18 근무) -≫ 4개월 근무
2022.1.1-2023.6.30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근무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
2023.7.1-2023.12.31 고용보험 가입 직장 근무
(주5일 9 to 18 근무) -≫ 6개월 근무
위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한 전 회사끼리 3년까진 합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 근무일수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4개월+6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근무일수는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위와 같이 합산이 가능한지요.)
*참고: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을 한적도, 탄적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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