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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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61**4
2023-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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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업무강도가 심하진않아서 일을 계속하고있지만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드려요.
지금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1000원을 받고 월급여에 3.3%는 제외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공지 안하시고 일을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최저시급에주휴수당 포함급여는11,544원 으로 많이들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햇지만 구두로 주5일 과 휴일을 정해두었지만 한주만 지켜졌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확한날은 없으며 11월1일부터 오늘12월17일 동안 11월은 하루평균 7시간50분 12월은17일 지금하루평균7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매주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시급 미달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셔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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