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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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61**4
2023-12-17 13: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업무강도가 심하진않아서 일을 계속하고있지만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드려요.
지금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1000원을 받고 월급여에 3.3%는 제외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공지 안하시고 일을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최저시급에주휴수당 포함급여는11,544원 으로 많이들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햇지만 구두로 주5일 과 휴일을 정해두었지만 한주만 지켜졌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확한날은 없으며 11월1일부터 오늘12월17일 동안 11월은 하루평균 7시간50분 12월은17일 지금하루평균7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업무강도가 심하진않아서 일을 계속하고있지만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드려요.
지금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1000원을 받고 월급여에 3.3%는 제외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공지 안하시고 일을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최저시급에주휴수당 포함급여는11,544원 으로 많이들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햇지만 구두로 주5일 과 휴일을 정해두었지만 한주만 지켜졌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확한날은 없으며 11월1일부터 오늘12월17일 동안 11월은 하루평균 7시간50분 12월은17일 지금하루평균7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매주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시급 미달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셔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매주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시급 미달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셔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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